권지국사

權知國事  

임시로 나랏일을 맡는다는 뜻으로, 아직 왕호를 인정받지 못한 왕의 임시 칭호입니다. 고려 이후 우리나라는 임금이 즉위하면 중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예를 들면 고려 태조 왕건은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 조선 태조 이성계는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라는 칭호를 썼습니다.